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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플러스 이슈

홈택스 연말정산 완벽정리 (+연말정산, 예상세액)

by 바루다 2022.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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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13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은 할때마다 1년에 한번씩 진행을 하다 보니 매년 헷갈리고 머리가 아픈게 사실 입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매년 전직원분들의 연말정산을 처리하다보니 이제서야 헷갈리지 않고 처리를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우선 연말정산을 진행해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진행하기

 

네이버에 홈택스 라고 입력을 합니다.

 

홈택스로 접속을 하면 평소와는 다르게 간소화 서비스 화면이 먼저 출력이 됩니다.

이때 가장 왼쪽에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클릭 합니다.

 

 

 

몇해전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작년부터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인인증서 (현재 공동인증서)가 있으신분들께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해도 무방합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뒤 간편인증 로그인을 클릭 합니다.

 

카카오톡으로 하는것이 제일 간편합니다.

카카오톡은 전국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생년월일은 199~ 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6자리가 아닌 8자리 입력)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뒤 전체동의를 클릭 한뒤 인증요청을 합니다.

 

 

 

즉시 카카오톡으로 인증메시지가 도착을 합니다.

인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홈택스로 접속이 됩니다.

 

만약 21년도 1월부터 쭉 한 직장에서 근무를 하셨다면 귀속년도 1월부터 12월 까지 모두 체크를 진행 하면 됩니다.

만약 21년도 중간에 이직을 하셨다면 3월까지 이전 직장을 다니다가 4월에 바로 이직에 성공하셨다면 역시 모두 체크를 진행하고 이전직장에서 1월~3월까지 근무한 근로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현재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른 케이스로 1월까지 이전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4월에 현재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다면 2월 3월은 체크를 풀고 1월,4월~12월까지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한뒤 아래 각 항목에 돋보기 모양을 모두 클릭해 줍니다.

한해동안 자신이 사용한 모든 금액이 자동으로 출력 됩니다.

 

만약 본인만 연말정산을 한다면 그냥 진행을 하면 되지만 자녀나 부부가 한쪽에 신고를 할 경우에는 체크 박스 오른쪽에 있는 제공동의현황을 클릭합니다.

한쪽에 신고를 할때에는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몰아서 해주는것이 유리합니다.

 

제공동의 현황을 누르게 되면 나오는 화면 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조회하기를 누르고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 (현재)에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 몇해전이라도 이미 추가를 해놓았다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처리할것은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등록이 되어 있다가 취업을 하여 따로 연말정산을 한다고 하면 반드시 제공동의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이중으로 연말정산을 받게 되면 5월에 세금폭탄을 맞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로서 연말정산이 끝났습니다.

해당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의 재무팀 또는 인사팀으로 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은 완료 입니다.

 

 

 

 

 

※ 세금 환급금 예상조회 하기

 

연말정산이 완료 되고 얼마나 환급받을지 미리 검색해볼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상세액계산하기 인데요.

다시 처음 로그인한 화면으로 돌아 옵니다.

 

처음 설명한 부분과 같이 귀속년도를 체크한뒤 각 항목의 돋보기를 모두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세번째 항목인 예상세액 계산을 클릭 합니다.

예상세액계산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 입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 합니다.

 

총급여에는 세전 작년도 월급전체의 합계금액을 입력 해줍니다.

또한 마지막 항목인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 항목에는 급여명세서에 나와 있는 "소득세" 항목의 1월~12월간 금액을 입력 해줍니다.

 

 

모두 입력을 하였다면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각항목별로 세부항목이 출력 됩니다.

자동으로 데이터가 따라오기 때문에 특별히 수정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경구매 및 교복 구매등은 별도로 수정에 금액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자 예상세액금액도 모두 출력이 되었습니다.

차감징수세액 부분에 - 가 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가 없이 +로 되어 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할 금액 입니다.

 

아래쪽에는 환급세액은 또는 추가하실 세액은 이라고 하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제 13의 월급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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