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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플러스 이슈

2022년 근로장려금 88만원 지급 확정(+신청방법, 신청기간)

by 바루다 2022.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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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혜택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특히 중소기업 근무자를 위한 최고의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장려금 입니다. 매년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이 2022년도에도 여김없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안내는 국세청에서 2021년 하반기에 해당이 되는 각 가정별로 각각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기준이 되는데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도착을 안하였다면 아래의 방법에 따라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면 지급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지급이 된다고 하니 걱정안해도 될 부분인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전체를 100% 처리하는것은 불가능한것은 이해해야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혜택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국세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과 2022년 근로장려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구별 소득기준이 200만원 상향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작년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당 평균 88만 2000원 이라고 합니다. 물론 소득기준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이 조금씩 다르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평균 금액인 88만원만 하더라도 당장 가구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상반기, 하반기 즉 반기와 정기로 3번에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는 2022년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 근로장려금은 하반기에 해당한다고 하니 해당사항이 된다고 하면 바로 15일까지 빠른 신청을 하는것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으로는 단독가구인 경우 연소득 4만원~2200만원, 홀벌이가구인 경우 연소득 4만~3200만원, 맞벌이가구인경우 600만~3800만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전년도 연봉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필요한 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조치인듯 합니다.

 

가장 중요한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입니다. 

국민비서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손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도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고령자의 경우 근로장려금 상담센터인 1566-3636으로 전화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한 가구당 2명의 신청자격자가 있다면 가구당 1명만 지급이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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